OEM 방식으로 자신의 제품의 만들게 되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비할 서류로는
1. 영업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
2.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 인터넷 판매는 필요없습니다.
영업장 판매는 근린시설만 가능하며, 공장으로 신고된 경우 불가능합니다.(예 가산디지털단지 등)
인터넷 판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영업자 교육필증
https://edu.khsa.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4시간교육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 생산계약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위임장(대리인일 경우 법인임감 필수 )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 위생과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처리가 되는곳도 있고 3일정도 까지 걸립니다.
수수료는 28,000원 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행정사등을 통해 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군,구청 위생과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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