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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해외 취업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by Siyu 아카이브 2021. 9. 11.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급여정지자가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정지 해제되어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

 - 출국 전: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 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3006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6개월 해외 어학연수 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출국일의 다음 날로 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

www.nhis.or.kr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음과 같은 납부 예외 신청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여권사본(출국여부 확인 가능할 것) 등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나요?

 

(질문)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