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유통판매업 #자격요건 #필요사항1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_「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 2종 근린생..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