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 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www.gov.kr)
- 위생교육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교육 이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소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위탁생산계약서 1부.
※ 따로 창고 등 보관시설이 없다면 위탁생산하는 곳에서 생산
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언급돼야 함
예) 을은 갑이 보관할 물품의 제품 성격 및 수량에 따라 적절한 보관장소를
준비하여야한다.
- 위탁생산품 제조방법설명서 1부.
- 보관시설임차계약서(보관시설이 다른 소장에 있는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1.8.17.›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위반시 → 1차 : 영업정지 2달, 해당 제품 전량 폐기
2차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해당 제품 전량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체험기 및 체험사례 올리는 행위 등
…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출처: 관악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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