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 (현행)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만 영업 가능 → (개선) 현행 + 주택
②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
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용: (현행)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 (개선) 현행 + 위생용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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