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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주의자의 창업, 비즈니스/스크랩 아카이브30

[시사금융용어]제3자 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 및 그 이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취급을 관리하는 물류 활동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물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물류 기능을 외부에 위탁해 실행하는 아웃소싱부터 공급 체인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가 절감 이상의 전략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제3자 물류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화주기업은 제3자 물류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인력 전문성, 시장 지식 향상, 운영 효율성 개선,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https://www.onmd.net/brandcontents/?idx=15123792&bmode=view 새로.. 2023. 12. 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_「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 축산물 HACCP 인증 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입니다. ①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 2종 근린생..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