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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조2

유통전문판매업(OEM 제조의뢰자) 신고 구비서류 OEM 방식으로 자신의 제품의 만들게 되면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비할 서류로는 1. 영업신고서 (시,군,구청에 비치) 2.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 인터넷 판매는 필요없습니다. 영업장 판매는 근린시설만 가능하며, 공장으로 신고된 경우 불가능합니다.(예 가산디지털단지 등) 인터넷 판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영업자 교육필증 https://edu.khsa.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4시간교육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 2023. 12. 5.
OEM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납품자) [핵심내용] 1. 발주자의 사양설명서 및 검수기준이 현실적인지 검토하라 2. OEM 계약에 부수되는 NDA 계약 또는 비밀유지 조항의 내용을 협의하라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3. 생산비 상승 시 납품가격을 증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어라. [원문링크] https://www.venturesquare.net/862035 납품자 입장의 OEM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OEM 계약 체결을 위하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발주자이긴 하나, 제조업체(납품자)역시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OEM 계약에서 혹시 모를 손해를 www.venturesquare.net 2023. 12. 5.